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직전 해 매출이 3억 원 정도라 장부를 써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장 인테리어를 하면서 업체가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 준다고 해서 8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매장 월세 120만 원은 매달 건물주에게 이체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 내역만 있으면 경비로 인정되는지, 가산세가 붙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쓴 비용이라면 이체 내역과 계약서로 지출 사실을 보여 경비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대가를 주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냅니다. 인테리어 대금 800만 원이라면 16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위 증명서류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1조의6 제1항은 이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하고, 제2항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은 거래건당 3만원 이하, 금융·보험용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의 인테리어 대금은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이고 건당 3만원을 넘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00만 원 전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그 100분의 2인 16만 원이 가산세이고, 일부만 인정되면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 3억 원 규모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고 계시므로 추계 신고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월세는 건물주가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제9호 가목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간이과세자,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에게서 부동산임대용역을 받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보낸 뒤 확정신고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예외로 봅니다. 건물주가 그런 간이과세자라면 송금명세서를 내면 되고,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발급을 요청하세요.
인테리어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160조의2 제3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해 보관하면 증명서류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발행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사업용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은 신용카드업자 등이 발급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160조의2 제1항은 경비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거래는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확정신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 계약서, 견적서, 이체 내역을 거래별로 모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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