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냈습니다. 계약한 지 1년 4개월쯤 됐는데, 사정이 생겨 입주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웃돈을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입니다. 1년 4개월 보유했다면 100분의 60이 적용됩니다. 토지나 건물과 달리 보유기간이 길어져도 일반 누진세율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합니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분양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제2호에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양권에 100분의 60을, 제3호에서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에 100분의 70을 정합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제88조 제10호는 그 지위를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것도 분양권에 포함하므로, 당첨자가 아니라 전매로 산 분양권도 같은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질문의 경우 1년 4개월 보유했으므로 100분의 60입니다. 2년 넘게 보유해도 제1호에 따라 100분의 60이어서 기간을 늘려도 세율은 낮아지지 않고, 1년이 되기 전에 넘겼다면 100분의 70이었을 것입니다. 웃돈 5천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제103조 제1항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4,750만 원에 100분의 60을 곱해 약 2,85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또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을 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으로 정하고 있어, 분양권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는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일과 보유기간은 잔금 청산 등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정해지므로, 넘기는 날짜가 1년 경계에 가깝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을 바로 다른 곳에 쓰기보다 세금에 해당하는 몫을 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계산 순서를 정리하면, 제9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것이 양도소득금액이고, 여기서 제103조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제104조의 세율을 곱합니다. 분양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으므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만 빠지는 셈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았다면 기본공제는 제103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적용됩니다. 분양 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영수증, 전매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