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년 전에 세무서에서 몇 개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세금을 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조사받고 세금까지 낸 기간을 또 조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경우에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어떤 사유로 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결정서 주문 범위에서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부동산투기나 무자료거래 등에 대한 일제조사, 다른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정합니다.
질문처럼 종합소득세 조사를 받은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려면 위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81조의11 제3항 제3호의 부분조사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이런 사유의 부분조사를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넘겨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예외 사유 없이 같은 범위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재조사 금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목이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81조의11 제1항은 세무조사를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재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조사가 종합소득세만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조사한다면 재조사 금지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을 이전 조사 결과 통지서와 비교해 보세요.
조사 연락을 받으면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조사의 결과 통지서와 당시 낸 세금 자료를 준비하세요. 제81조의4 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조사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묻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조사 때 제출했던 장부와 소명 자료도 다시 정리해 두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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