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았고, 한 현장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일당을 다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일당에서 세금은 어떻게 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일당을 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당 합계가 3천만 원을 넘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중 건설공사 종사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되,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된 사람과 현장 지휘·감독, 기술·사무, 건설기계 운전·정비처럼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업무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합산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134조 제3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1일 15만원으로, 제129조 제1항 제4호는 세율을 100분의 6으로, 제59조 제3항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이면 15만 원을 뺀 5만 원에 100분의 6을 곱한 3천 원에서 55퍼센트인 1,650원을 빼 1,350원을 뗍니다. 일당이 17만 원이면 계산한 세액이 540원인데, 제86조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한 현장에서 가장 길게 일한 기간이 4개월이므로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서, 제외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됐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과 신고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공사나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또 제47조 제3항은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못 미치면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하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일당에서 세금을 제대로 떼어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별 근로계약서와 일당 지급 내역, 원천징수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지급 내역과 세금이 맞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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