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후반 직장인인데, 10년 전부터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 왔고 매년 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55세가 넘었으니 이제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몇 퍼센트 떼는지, 나이가 많아지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에 많이 찾으면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어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이 되고,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100분의 4, 80세 이상이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한 번에 많이 찾으면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나목)과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다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으로 보고 연금소득으로 정합니다.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는 이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정하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은 100분의 3으로 하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정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100분의 120을 곱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한도를 넘는 인출을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질문의 경우 55세가 넘었고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한도 안에서 받으면 지금은 100분의 5가 적용되고 70세와 80세를 넘기면 세율이 차례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1억 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1억 원을 10으로 나눈 1천만 원에 100분의 120을 곱한 1,2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셉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라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6년차부터 세므로 한도가 더 넉넉해집니다.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옮겨 둔 경우에는 세율이 다릅니다.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때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일 때 100분의 60, 20년 초과일 때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질문은 연금저축 납입액이므로 앞의 나이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은 이런 연금소득 합계가 연 1천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정하고, 넘으면 제64조의4에 따라 종합과세와 100분의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받는 금액을 한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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