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5시간 연속 근무인데 쉬는 시간이 없어도 되나요?

Q

직원 8명이 일하는 분식집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쉬지 않고 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이 따로 없고, 밥도 일하는 틈틈이 서서 먹습니다. 사장님은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니 쉬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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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18조 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그 대상에 제5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8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을 이어서 일하므로, 근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 전이나 끝난 뒤가 아니라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손님을 응대하면서 틈틈이 식사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손님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상태였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니, 실제 지급된 임금이 5시간 기준인지 확인해 보세요. 휴게시간에는 매장을 벗어나 식사하거나 쉬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름만 휴게시간이고 그 사이에도 손님 응대를 맡긴다면 제대로 된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받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쉬지 못한 날짜와 근무 시간을 메모나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사장님께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주는 대신 근무 시간을 늘리자고 할 수도 있으니, 바뀌는 근무 조건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맞춰 휴게 시작 시각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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