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명인 학원에서 행정 직원으로 주 5일 3년 동안 일하고 퇴사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퇴사할 때 원장님이 형편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곧 주겠다고 했고, 그 뒤로도 몇 번 연락했지만 계속 미뤄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늦게 받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퇴사 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퇴사일부터 확인하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이 퇴직금을 곧 주겠다고 한 말이나 문자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시점과 내용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처음 퇴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금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2년 넘게 지급이 늦어졌으므로 지연이자도 적지 않을 수 있으니 퇴직금과 함께 청구하세요.
원장님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168조가 정한 압류 또는 가압류도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소송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남은 기간을 넉넉히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퇴사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과 함께, 기한이 가까워지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청구할 금액은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진정이나 소송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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