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추가근무 요구, 파트타이머가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Q

직원 15명인 동네 마트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주 20시간으로 계약한 파트타이머입니다. 몇 달째 매장 관리자가 매주 하루 이틀씩 2~3시간 더 남아 달라고 하는데, 아이를 돌봐야 해서 매번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자는 거절하면 다음 계약 때 근무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추가근무를 거절해도 되는지,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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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는 계약한 근로시간을 넘는 추가근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시간근로자에게 계약한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6조 제1호는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합니다. 주 2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15명이 일하는 마트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매주 추가근무를 할지는 질문자께서 그때그때 동의할지 정할 수 있으므로 거절해도 됩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주 20시간 계약이라면 추가근무를 합쳐 1주 3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추가근무에 동의하는 날에는 몇 시간을 더 일할지 미리 정해 두면 한도와 가산수당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추가로 일한 2~3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음 계약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제16조가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거절을 이유로 근무일을 빼거나 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2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제2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리자의 추가근무 요구와 불이익을 언급한 말은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고, 실제로 추가근무를 한 날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거절할 때는 아이 돌봄 때문에 계약한 시간 외에는 일하기 어렵다는 뜻을 메시지로 정중하게 남겨 두면, 나중에 거절 사실과 그 뒤의 처우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 계약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불이익을 받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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