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 각서, 입사 때 서명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Q

직원 6명인 식당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와 함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급해서 별생각 없이 서명했는데, 주 5일 하루 8시간씩 1년 8개월째 일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각서를 썼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입사 때 쓴 각서 때문에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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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6명이 일하는 식당은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 법이 적용되고, 1년 8개월 동안 주 40시간 일하셨으므로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퇴직급여 지급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면서, 근로자가 미리 포기한 경우를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사 때 받은 각서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가 퇴직금 계산에 특히 중요합니다. 각서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퇴직한 날부터 14일이라는 지급 기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질문자께서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므로 받을 계정도 미리 정해 두세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각서 사본,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그만두기 전에 사장님께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답을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각서를 이유로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과 별도로 법원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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