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지급금, 10년 일했는데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15명인 인쇄소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사장님은 폐업 직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퇴직금 일부를 대신 준다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10년 치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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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으로는 10년 치 퇴직금 전부가 아니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한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남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어느 경우든 퇴직금 부분의 범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은 이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상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고 사장님 연락이 끊겼다면,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 폐지,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요건을 정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해 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가 대상이고, 나머지 7년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질문자께서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년분이라도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고, 그 부분 역시 사업주에게 청구할 몫으로 남습니다.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사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청구하기 전에 고시된 상한액을 확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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