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정규직 우선 채용, 같은 업무 정규직을 뽑으면 요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20명인 베이커리에서 주 25시간 일하는 파트타이머로 2년째 제빵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저와 같은 제빵 보조 업무를 할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데, 기존 파트타이머를 먼저 채용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회사가 외부 사람을 뽑으면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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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규직 같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이를 노력 의무로 정하고 있어, 특정 파트타이머를 반드시 채용하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우선 고용을 요청하고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합니다. 20명이 일하는 베이커리에서 주 25시간 제빵 보조를 해 오셨고 회사가 같은 업무의 정규직을 뽑는다면, 제7조 제1항이 말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외부 채용에 앞서 질문자처럼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문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회사가 외부 사람을 뽑았다는 사정만으로 채용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질문자를 채용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고에 지원하면서 2년간 같은 업무를 해 온 경력과 함께 제7조 제1항에 따른 우선 고용을 요청한다는 뜻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을 뽑더라도, 같은 업무를 해 온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면 근무시간, 임금, 근속 처리 같은 바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지원서와 회사의 회신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노력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보관하세요.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동안의 처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시급이나 상여금, 복리후생에서 근로시간 비율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업무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이런 분쟁에서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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