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서 빠지나요?

Q

직원 40명인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고, 그중 1년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다녀왔습니다.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4년 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근속연수에서 빠지는 게 맞는지, 회사 말대로 4년 치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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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오셨더라도 그 기간을 빼고 4년 치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고, 5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일정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1년 육아휴직은 제19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있으므로 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휴직 기간을 포함한 5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속기간을 줄여 퇴직금을 덜 준다면 제19조 제3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제19조 제4항은 퇴직금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함께 계산됩니다. 또한 덜 지급한 퇴직금은 체불이 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사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 조문과 함께 알리고, 퇴직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가 계산한 4년 치와 5년 치의 차액이 다툼이 되는 금액이므로, 산정 내역서를 받아 비교해 보세요. 육아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을 알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질문자께서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므로, 받을 계정도 미리 정해 두세요.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차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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