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잼을 만들어 팔려고 브랜드 이름을 정했는데, 상표 검색을 해 보니 같은 이름이 잼 등을 지정상품으로 몇 년 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이 없고, 등록한 회사도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 상표도 계속 권리가 남아 있는 건지, 제가 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상표라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쓰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질문하신 분이 같은 이름을 등록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유의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일부 지정상품만 골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명 책임도 중요합니다. 제119조 제3항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청구와 관계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즉 사용 사실은 상표권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취소심판을 청구한 뒤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져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심판이 청구된 뒤에야 상표권자가 서둘러 사용을 시작하더라도, 심판청구일 전 3년 동안 쓰지 않은 사실은 그대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적용해 보면, 질문하신 분은 잼에 관한 지정상품만 골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한 자료를 내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제11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이 사유로 취소된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34조 제3항은 취소심판이 청구된 뒤 취소심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 원래 상표권자가 그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5조 제1항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심판 청구와 함께 질문하신 분의 상표도 바로 출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이 살아 있어,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 사이 같은 이름으로 잼을 판매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판매 시기를 신중히 정하세요.
시중에 해당 제품이 없다는 검색 결과와 자료는 확인한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주장하며 낸 자료가 지정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용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상표권자에게 상표를 넘기거나 사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