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 문을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생긴 체납이 1억 5천만원이고, 몇 달 전에 새로 고지된 세금 8천만원도 아직 못 냈습니다. 합치면 2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이름과 주소가 명단으로 공개된다고 들어 걱정입니다. 2억원을 넘으면 바로 공개되는지, 일부라도 나눠 내면 공개를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액 합계가 2억원을 넘었다고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일 때 대상이 되므로, 몇 달 전 생긴 체납은 아직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체납액을 일정 비율 이상 내면 공개에서 빠집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에 관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1년이 지났는지를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대로 내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듭니다. 납부비율은 직전 연도 말 체납액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한 체납액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구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준일에 1년이 지난 체납이 1억 5천만원뿐이라면 2억원에 못 미쳐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 체납 8천만원도 다음 공개 때의 기준일에 1년이 지나 있으면 합계가 2억원 이상이 되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부를 납부해 1년이 지난 체납액을 2억원 아래로 줄이거나 납부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맞추면 공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제114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므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3항은 이 통지 때 납부를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도록 안내하게 합니다.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05조 제4항은 공개할 사항으로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와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 등을 정합니다.
고지된 세금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아 다투고 있다면, 제1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그 체납 국세와 관련해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납부 계획이나 소명자료를 내세요.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1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세무서와 납부 방법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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