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거래처 대금과 사업자금 대출, 지인 회사 대출에 선 보증채무까지 합쳐 담보 없는 빚이 12억원 정도이고, 공장 건물에 잡힌 담보대출도 4억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니 빚이 한도를 넘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업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쓸 수 있는 다른 회생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가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지만, 개인도 일반 회생절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려는 목적이라면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제588조는 이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무 금액의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74조 제3항은 채무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이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이때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어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담보 없는 채무 12억원이 10억원 기준을 넘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채무 4억원은 15억원 이하이지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신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제34조에 따라 일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제74조 제3항 단서는 절차 진행 중 제2항 각 호의 사유,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인 경우 등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결의가 중요합니다. 제237조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의 종류에 따라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고 정합니다. 제243조 제1항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할 것,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할 것 등을 인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 등 재산을 처분해 나눠 줄 때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제42조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권자 목록과 금액, 담보 내역, 매출과 비용 자료,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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