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와 한 글자만 다른 상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나요?

Q

화장품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면서 브랜드 이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발음이 비슷하고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 기억하기 쉬워 보여 이걸로 상표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철자가 다르니 괜찮다는 말도 있고 문제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이 안 되면 그냥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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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와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표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의 등록도 막고 있어, 철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등록 없이 쓰는 것도 분쟁 위험이 큽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정합니다. 제7호는 먼저 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상표를, 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상표를 정합니다.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제13호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상표를 정합니다. 제54조는 이런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같은 화장품에 쓰려고 하므로 상품이 동일·유사합니다. 발음이 비슷하고 한 글자만 다르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고, 유명 브랜드가 화장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제7호, 널리 알려져 있다면 제9호와 제11호가 문제 됩니다. 유명 브랜드를 떠올리게 해 기억하기 쉽다는 이유로 고른 이름이라면 제13호의 부정한 목적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등록되더라도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과 기간도 알아 두세요. 제3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되, 제11호와 제13호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22조 제1항은 제7호와 제9호 등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을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11호와 제13호는 이 기간 제한 목록에 없습니다. 오래 지나도 무효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등록 없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제230조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출원 전에 상표 검색으로 비슷한 등록상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명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지 않는 독자적인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장과 광고물을 만들기 전에 이름부터 확정해 두어야 나중에 바꾸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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