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내고 나면 형사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Q

음식점을 하면서 현금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덜 낸 세금과 가산세는 따로 고지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세무서에서 조세범칙사건이라며 벌금상당액 1,500만원을 내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돈을 내면 형사처벌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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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받은 대로 벌금상당액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고발해야 하므로,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하고, 매출을 숨겨 세금을 줄인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을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나눕니다.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한은 제17조 제2항이 정합니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는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1,500만원을 통고대로 내면 이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발이 없으면 공소도 제기될 수 없으므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내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참고로 제17조 제1항은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통고처분은 이런 경우가 아닐 때 형사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따로 고지받은 세금과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납부 의무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통고처분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통고처분 금액을 냈다고 세금이 줄지 않으니 두 가지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벌금상당액은 제15조 제5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이 정한 방법으로 냅니다. 조세범칙처분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건이라면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심의 요청 사실을 통지받고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통고서를 받았다면 남은 일은 기한 안에 이행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고, 통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형편상 기한 안에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고발 전에 세무서에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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