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파산선고만 받으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면책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할 때 면책신청서를 따로 낸 기억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면책신청을 해야 하는지,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면, 반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면책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을 받아야 책임이 면제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7항은 이때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면책의 기준과 효과는 제564조와 제566조가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유로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등을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예외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청할 때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면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므로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반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제556조 제1항의 기간 안에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55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 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렇게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비용 예납이나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기한 안에 응하세요.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564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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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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