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개발한 접이식 주방 도구를 크라우드펀딩으로 먼저 선보였습니다. 펀딩 페이지에 구조와 작동 방식을 사진과 설명으로 자세히 올렸고, 공개한 지 4개월쯤 지났습니다. 반응이 좋아 이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공개한 발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출원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공개한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공개했다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이유로 특허를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개 후 4개월이 지났다면 아직 기간 안이므로,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서둘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인터넷 펀딩 페이지에 구조와 작동 방식을 올렸다면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제30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출원하면 같은 효과를 줍니다.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제30조 제2항은 이 예외를 받으려는 자가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이를 놓쳤더라도 보완수수료를 내면 출원 내용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에 서류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접 개발한 발명을 직접 공개했으므로 제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공개일부터 12개월이 되기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펀딩 페이지의 게시일과 공개 내용을 보여 주는 화면 자료를 증명 서류로 준비하세요. 이 예외는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도 미치므로, 펀딩에 공개한 내용 때문에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펀딩 이후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출원할 내용을 정리할 때 공개된 내용과 구분해 두세요. 12개월이 지나 출원하면 펀딩 페이지 공개 자체가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공개가 되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0조는 질문하신 분의 공개를 제29조 판단에서 빼 주는 규정일 뿐, 출원일 자체를 앞당겨 주지는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펀딩 페이지를 본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출원을 늦추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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