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판매를 바로 멈추고 배상해야 하나요?

Q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기획해 공장에 맡겨 만든 휴대용 선풍기를 팔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회사로부터 저희 제품이 자기 회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특허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지금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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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이 실제로 그 특허의 보호범위에 들어간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방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제품이 그 특허의 청구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계속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 제94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126조는 특허권자가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8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8조 제5항은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매량이 적다고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28조 제8항은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항은 그 판단에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 침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특허를 몰랐더라도 제130조에 따라 과실이 추정되므로,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경고를 받은 뒤에도 그대로 팔면 침해 우려를 인식한 정도가 배상액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세운 특허의 등록 여부와 청구범위를 확인하고, 제품 구조와 하나하나 비교해 보세요. 비교 결과 침해 가능성이 크다면 판매를 멈추고 재고를 따로 보관하는 것이 손해를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툴 방법도 있습니다. 제135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3조 제1항은 특허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이었던 경우처럼 특허요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이미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소멸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세요. 또 제103조는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자에게 그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인정합니다. 상대방 특허출원 전부터 이 제품을 준비했다면 그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매 수량과 매출 기록, 제조 의뢰 계약서, 제품 개발 자료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에 답할 때는 비교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제조를 맡긴 공장과의 계약에 권리 보증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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