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받은 기업업무추진비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Q

인테리어 자재를 시공업체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오래 거래해 온 시공업체 몇 곳에 감사 인사로 건강식품 선물세트를 보내려고 판매처에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샀습니다. 공급가액이 300만 원, 부가가치세가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선물 비용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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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감사 표시로 보내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제받지 않은 선물을 거래처에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는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35조 등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질문하신 선물은 업무 관련 거래처에 감사 인사로 보낸 것이므로 이 정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3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선물은 이 규정에 따른 공급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득세에서는 선물 대금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은 한 차례 지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으니 이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간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로 정하고,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과세기간 개월 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선물 대금은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와 함께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해 동안 쓴 다른 접대·사례 비용과 합쳐 한도를 따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 세금계산서를 적더라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는 빼야 하니, 신고서 작성 때 따로 표시해 두세요. 직원에게 주는 선물이나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나눠 주는 판촉물은 성격이 달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물을 보낸 거래처 명단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고,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했다면 바로잡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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