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방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하고, 제 이름으로 작은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32세이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열지, 부모님이 계신 지방 소도시에서 열지 고민 중인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던데, 서울과 지방에서 창업할 때 감면 비율이 어떻게 다르고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현행 규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의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서울 창업의 감면율은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제3항 제7호는 음식점업을 대상 업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합니다. 만 32세에 창업하시면 청년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한 해 500만 원이라면, 지방 창업은 그 전액이, 서울 창업은 250만 원이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개업한 해에 바로 소득이 생기면 그해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는 100분의 75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 100분의 50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이 항의 감면 비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별도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감면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추가 감면을 정하지만,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항은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10항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은 제12항에 따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리지 마세요. 창업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지는 사업장 주소로 미리 확인하고, 중소기업 요건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창업 시기가 그 뒤로 미뤄진다면 그때의 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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