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퇴직금, 재직 중 돌아가신 아버지 퇴직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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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시던 중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버지 몫의 퇴직금 9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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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 신고 때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어머니가 받는 유족연금은 법이 상속재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되더라도 상속공제를 거쳐 실제 세금이 나오는지는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본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은 아버지께서 근로의 대가로 받을 돈이었으므로, 유족이 대신 받더라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느 상속인 계좌로 지급하든 상속재산 전체에 더해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같은 조 단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을 열거합니다. 제1호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제4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등, 제5호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따른 유족 급여도 제2호와 제3호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 퇴직금 9천만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어머니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제외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어머니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 총액을 따로 계산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유족급여나 회사의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도 제외 대상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따로 받는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을 확인해 두세요. 같은 조 제6호는 앞의 것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제외하므로,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근거 법률과 지급 사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하므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어머니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면 공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지급 내역서와 국민연금공단의 지급 안내문, 아파트와 예금 자료를 모아 상속재산 전체를 정리하신 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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