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 제조법인이 새 가공 기계를 사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Q

직원 12명인 금속가공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생산 라인을 늘리려고 새 가공 기계를 3억 원어치 들였는데, 직전 3년 동안은 설비 투자가 해마다 1억 원 정도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제도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대략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제를 받으려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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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새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공제로 받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부분의 100분의 10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숫자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기본공제 3천만 원과 추가공제 2천만 원을 합해 약 5천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평균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합니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이 아닌 일반 자산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을 추가공제하되, 추가공제가 기본공제보다 크면 기본공제의 2배를 한도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본공제는 3억 원의 100분의 10인 3천만 원입니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가 1억 원이라면 초과분 2억 원의 100분의 10인 2천만 원이 추가공제이고, 이는 기본공제의 2배인 6천만 원 한도 안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대상에서 빼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므로, 공장 건물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 기계가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인정되면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이 100분의 12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면 100분의 25로 높아집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이런 시설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므로, 일반 가공 기계라면 앞의 100분의 10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투자가 두 과세연도 이상에 걸치면 과세연도마다 그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공제를 받은 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새 기계인지 중고 기계인지, 리스로 들였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세요.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과의 관계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직전 3년 투자 내역을 정리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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