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Q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으로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려는데, 주변에서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종합소득세만 하면 같이 처리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깜빡하고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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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금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두 신고를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적은 납부서를 보내 준 경우에는 그 세액을 기한까지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 신고기간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 정하고(예를 들어 과세표준 1천4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분의 6),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제95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소규모사업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그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내면 확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분의 40이 됩니다. 늦게 낸 기간에 대한 가산세도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면 이 가산세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따로 계산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이미 특별징수된 세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냅니다. 사업소득 외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었다면 그때 함께 떼인 지방소득세도 이 단계에서 정산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챙겨 두시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내역도 꼭 확인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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