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채소·과일 가게와 보습학원은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Q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열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동네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가게를 할지, 교육청에 등록하는 초등 보습학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두 업종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둘 다 면세인지 궁금하고, 과일 가게를 하면서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어 팔아도 면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가공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파는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어 파는 것은 원래의 성질이 바뀌는 가공으로 볼 여지가 커서, 면세 범위를 벗어나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대신 매입 때 낸 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을 면세로 하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교습소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합니다. 초등 보습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한다면 면세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교습소도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 함께 포함하므로, 개인 교습소 형태로 시작하더라도 신고를 마치면 같은 결과입니다. 반대로 등록이나 신고 없이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과일 가게에서 생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팔거나 포장해 파는 것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과일을 갈아 음료로 만들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판매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단순히 잘라 담는 정도와 설탕이나 다른 재료를 넣어 조리하는 경우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판매 방식을 정한 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생과일과 함께 과자나 병 음료처럼 가공된 상품을 들여와 팔아도 그 판매분은 과세 매출입니다. 이 경우 면세와 과세 매출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되므로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면세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면세 사업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은 교육청 등록을 먼저 마쳐야 면세 요건을 갖추게 되니, 개업 준비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므로, 매출과 경비를 처음부터 장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