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계약서 없는 오래된 땅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Q

20여 년 전에 지방 소도시의 빈 땅 한 필지를 샀는데, 최근 2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당시 매매계약서도 없고 얼마에 샀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렇게 계산하면 불리한 점이나 가산세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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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오래전에 산 땅은 앞의 두 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통 환산취득가액을 쓰게 되고, 이때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환산취득가액을 쓴다는 이유로 붙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동일·유사 자산 매매사례가액, 같은 기간의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의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는 이 합계액보다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이 크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양도가액 2억 원에 두 시점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천만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2억 원에 2분의 1을 곱한 1억 원이 됩니다. 실제로 산 가격이 이보다 낮았다면 환산이 유리하고, 높았다면 실제 가격을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쓰려면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대로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이거나, 감정평가기준일이 그 기간 안에 있는 감정가액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액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쓰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14조의2 제1항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에 그 가액의 100분의 5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를 파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당시 대금을 보낸 통장 내역이나 등기 서류, 중개 기록 등으로 실제 매입가가 확인된다면 그 금액이 우선하므로 먼저 자료를 찾아보세요. 환산에 필요한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자료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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