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 부모님이 자녀 증여세까지 내 주면 그 돈도 증여가 되나요?

Q

아버지께서 회사에 다니며 따로 살고 있는 저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여세도 부담스러울 테니 세금까지 대신 내 주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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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녀에게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 세금을 대신 내 주시면 그 금액만큼 다시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이 되어 추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법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을 아버지가 내 주면 자녀의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생기므로 증여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대신 낸 증여세도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로 더해지면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아버지가 내 주셨다면, 그 세액만큼을 새로 받은 증여로 보아 앞의 2억 원과 합쳐 다시 계산하게 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또 대신 내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2호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합계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이 공제는 합산된 금액 전체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10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그 금액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증여자가 자신의 의무로 내는 것이어서 대납과 성격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국내에 주소가 분명하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내는 경우와 단순히 대신 내 주시는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세금까지 고려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세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계산상 깔끔합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 금액과 날짜, 세금을 낸 사람을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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