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약 변경 찬성 요건, 조합원 400명이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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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0명인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집행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400명인데, 조합비 기준과 회계감사 방법을 바꾸려고 규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찬성해야 규약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사람이 잘 모이지 않아서, 대의원회에서 대신 의결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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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을 바꾸려면 총회에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400명이라면 20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예를 들어 300명이 출석했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규약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규정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총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의원회는 제17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제5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조합비 기준과 회계감사 방법이 규약에 적힌 내용이라면, 이를 고치는 일은 규약 변경이므로 일반 안건보다 엄격한 3분의 2 찬성 요건이 적용됩니다. 출석 인원은 재적조합원 400명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출석이 200명 이하라면 찬성표가 아무리 많아도 의결할 수 없습니다. 투표는 거수나 기명 방식이 아니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해야 합니다. 같은 단서는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에도 같은 요건을 두므로,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도 기준은 같습니다. 반면 예산·결산처럼 규약 변경이 아닌 안건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합비 금액을 규약이 아닌 별도 규정에 맡겨 두었다면, 그 규정을 바꾸는 절차가 규약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대의원회로 대신하려면 지금 규약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총회 규정이 준용되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규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먼저 총회에서 대의원회를 두는 규약 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때에도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의원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총회 소집 공고, 출석 명부, 투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개정안은 미리 조합원에게 알려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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