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회사에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 계약이었는데 그 직원이 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약을 두 번 갱신했고, 지금 2년 3개월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건지, 그 직원이 복직한 뒤에도 회사가 저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직으로 결원이 생겨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는, 법이 2년을 넘겨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입니다. 휴직한 직원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복직해 예외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회사가 계속 기간제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갱신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80명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두 번 갱신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3개월이지만,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계약이고 그 직원이 휴직을 연장해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면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2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직원이 복직하면 결원을 대신할 필요라는 사유가 소멸합니다. 그 뒤에도 회사가 질문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면, 이미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또 예외 사유는 휴직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데 있으므로, 휴직 중이라도 질문자가 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계속 배치되어 있다면 사유가 없는 상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직한 직원이 복직한 뒤 회사가 새 기간제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사라진 상태에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제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이름보다 실제로 결원을 대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과 종사할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므로, 처음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에 대체 사유와 업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휴직한 직원의 복직일과 질문자의 실제 업무 내용을 기록해 두면, 사유가 소멸했는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복직 예정일이 정해지면 그 뒤의 고용 형태를 회사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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