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퇴직연금 계좌를 조회해 보니 1년 넘게 회사 부담금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대로 문을 닫으면 미납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하는 돈이므로, 재직 중에도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계좌에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법이 정한 우선변제 대상이고, 그중 최종 3년간의 몫은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이율을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년 넘게 부담금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라는 제20조 제3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인 지금은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가 붙고, 회사는 미납 부담금과 함께 이를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제2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43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는 제12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를 퇴직급여등에 포함해,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때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납입 기일은 회사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좌 조회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제20조 제3항은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규약의 연장 조항도 함께 보세요. 같은 조 제4항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납입을 요구했는데도 넣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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