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부분 파업에 맞선 직장폐쇄, 회사는 어떤 요건과 신고를 지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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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0명인 제조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된 뒤 조정 절차를 거쳐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사흘 만에 직장폐쇄를 하겠다며 조합원의 공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관청에 신고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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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폐쇄를 할 때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시작한 뒤에 한 직장폐쇄라면 시기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신고를 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하나이므로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91조는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즉 쟁의행위 개시 전에 직장폐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96조 제1항 제3호는 제46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동조합은 조정 절차를 거쳐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시작했고, 회사는 그 뒤 사흘 만에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이므로 제46조 제1항의 시기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것은 회사가 공장 출입을 막기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두 곳에 미리 신고했는지입니다.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므로, 출입을 막은 뒤에야 신고했다면 제4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와 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직장폐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루 2시간 부분 파업이라는 쟁의 규모와 비교해 직장폐쇄의 범위와 기간이 어떤지, 파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지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직장폐쇄 통보 문서, 출입이 막힌 날짜와 시각, 부분 파업 시간과 참가자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신고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에 대응할 때는 노동조합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3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출입이 막혔다고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맞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친 사실과 쟁의행위 일정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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