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200명인 회사에 파견되어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처지의 파견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하던 회사가 파견회사와의 파견계약을 해지했다며 저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이렇게 계약을 끊어도 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로자를 받아 쓰는 회사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알려진 직후 파견계약을 해지했다면 이 금지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계약이 끝나더라도 질문자와 파견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 그것만으로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4호는 사용사업주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로, 제6호는 근로자파견계약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동조합 가입은 법이 보장하는 행위이고, 가입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가입을 이유로 한 해지인지가 핵심입니다. 일하던 회사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지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해지를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파견회사를 상대로도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제8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일, 해지 통보를 받은 날과 문서, 해지 이유에 관한 담당자의 말을 기록해 두시고, 소속 노동조합과도 함께 대응 방법을 정하세요. 파견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신분은 그대로이므로, 파견회사에 앞으로의 근무지와 임금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가 노동조합 가입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흐름은 해지 이유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가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경위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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