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직원 50명인 회사에서 18년 동안 일하시다가 최근 지병으로 재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고, 가족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이렇게 셋입니다. 회사에 아버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서류를 내라고만 합니다. 퇴직금을 누가 얼마씩 받는지, 꼭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아버지의 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어머니와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그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정합니다.
상속은 민법이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와 질문자, 남동생 세 사람입니다. 자녀 두 사람의 상속분을 각 1로 보면 어머니는 1.5가 되므로, 퇴직금은 어머니 7분의 3, 질문자와 남동생 각 7분의 2의 비율로 나누어집니다. 회사는 사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사망한 경우이므로 상속인이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을지, 한 사람이 받아 나눌지를 미리 정해 회사에 알리면 지급이 빨라집니다.
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계좌 정보를 준비하세요. 퇴직금 금액은 아버지의 근속기간과 돌아가시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회사가 계산한 내역서를 받아 근속기간과 임금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직 받지 못한 월급이나 수당 같은 다른 금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함께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산 내역에 포함되었는지도 살펴보세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망 시 퇴직금 수령자를 따로 정해 두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퇴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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