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10명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확인해 보니 오래전부터 사무직은 근속 1년에 평균임금 45일분, 생산직은 근속 1년에 30일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직군별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의 사업에서는 퇴직급여의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므로, 같은 회사에서 직군별로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생산직의 30일분이 법정 최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차등 자체가 금지됩니다. 바로잡을 때 사무직 기준을 낮추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7조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포함하므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도 변경 절차는 제4조 제3항과 제4항이 정합니다. 제3항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근로자대표로 정합니다. 제4항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46조 제1호는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사무직 45일분, 생산직 30일분으로 직군에 따라 지급률이 나뉘어 있어 제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차등에 해당합니다. 바로잡는 방법은 크게 생산직의 지급률을 사무직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거나, 사무직의 지급률을 낮추어 맞추는 것입니다. 생산직을 올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되지만, 사무직을 낮추는 것은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야 차등 상태가 해소됩니다.
변경안을 마련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근로자대표를 정하고, 의견 청취나 동의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차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생산직 지급률을 올리는 경우에는 퇴직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재원 계획을 함께 세우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을 때는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 대상 직군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처리처럼 지난 기간의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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