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사업소득 준확정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개인사업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얼마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이렇게 셋입니다. 그해 초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식당에서 난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세는 보통 사람들처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낸 소득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 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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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해 소득세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니라 상속인이 별도로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따르게 합니다.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세금도 이 신고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내며 대표자를 정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식당 소득은 어머니나 형제분의 소득과 합치지 않고 아버지 소득으로 따로 계산해, 세 분이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공과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공과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으로 정합니다. 이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상속세 신고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말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자기 재산으로 낼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미 나온 고지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상속세 신고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두 신고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 장부와 매출·매입 자료, 카드 매출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식당을 정리하신다면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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