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잔여재산 분배, 주주가 받는 돈에 배당소득세가 붙나요?

Q

10년 가까이 운영한 작은 법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주는 저와 배우자 둘이고, 처음 자본금으로 각각 2,500만 원씩 냈습니다. 부채를 다 갚고 나면 법인 통장에 2억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해산한 뒤 이 돈을 지분대로 1억 원씩 나눠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도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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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을 주주가 나눠 받으면, 받은 금액 중 주식을 취득하려고 쓴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도 잔여재산 가액이 자기자본의 총액을 넘으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고, 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취득에 쓴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 등을 취득에 쓴 금액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 두 분이 각각 1억 원을 받는다면 출자한 2,500만 원을 뺀 7,500만 원씩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각자 7,500만 원이면 이 기준을 넘으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확정신고 때 낼 세액에서 빼므로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500만 원에 100분의 14를 곱한 1,050만 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에서 이 금액을 빼고 차액만 더 내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법인 쪽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인 자기자본의 총액을 뺀 금액이 청산소득이 됩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장부상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가 잔여재산 가액과 비슷하다면 청산소득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같은 법 제79조 제4항은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잉여금의 범위에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해산 전에 남은 재산 목록과 출자 내역, 주식 취득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같은 해에 예금 이자나 다른 배당이 있으면 함께 합산되므로 그 금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 절차의 일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시점이 정해지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기한을 함께 관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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