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중 세무사나 변호사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나요?

Q

개인사업자로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조사관을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고 싶은데, 납세자가 원하면 전문가를 동석시킬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조사 중에 제가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신 의견을 말해 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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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리인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여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됩니다. 세무사법 제2조 제5호도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미 사전통지를 받으셨으므로 조사 시작 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장부와 증빙을 대리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회계 처리나 세법 적용 문제는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력은 조사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 제1호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포함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제4호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세무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 뒤의 권리구제 절차도 같은 대리인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범칙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력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누구에게 맡길지는 쟁점이 회계·세무 중심인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정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3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면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의견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장부,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다면 같은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정했다면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갖춰 조사 첫날부터 함께 참석하도록 일정을 맞추고, 조사 중 제출한 자료 목록과 설명한 내용은 따로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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