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영수증 보관 기간, 사업자는 몇 년 지나면 버려도 되나요?

Q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개업 초기부터 모아 둔 장부와 영수증, 세금계산서 상자가 너무 많아 정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몇 년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언제부터는 버려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적자가 나서 그 결손금을 나중에 공제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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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거서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금을 나중에 공제받았다면 그 결손금이 생긴 해의 자료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보다 길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은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서 정한 날까지 보존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도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면서, 각 과세기간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은 장부와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 개업 초기 적자 연도의 자료는 결손금을 공제받은 시점에 따라 5년보다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결손금을 마지막으로 공제받은 해를 기준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기산점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므로, 어떤 해의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은 원칙적으로 그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이 기준입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정합니다. 신고에서 빠진 부분이 걱정된다면 자료를 조금 더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버리기 전에 연도별 신고서와 결손금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종이 보관이 부담된다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의 전산조직 보존 방법과 제4항의 전자화문서 보관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해의 자료는 기간과 관계없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고, 한 번 버린 자료는 되살릴 수 없으니 연도별 목록을 만든 뒤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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