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땅과 상가를 따로 팔아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Q

오래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먼저 팔아 예정신고를 했고, 몇 달 뒤에는 15년 넘게 보유한 상가 건물을 팔아 다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같은 해에 판 것이라 다음 해에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정신고를 다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앞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자산이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고 각각 따로 계산해 신고하셨다면 다음 연도에 합산해 확정신고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고, 제2호는 토지·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은 두 번째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이번 양도소득금액을 더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고, 앞서 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따로 계산했다면 누진세율이 합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은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으로 정하므로, 두 번 모두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땅의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 상가가 2억 원이라고 할 때 따로 계산하면 각각 1억 원과 2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합산하면 3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따로 낸 세금의 합계보다 확정신고 때 계산한 세액이 더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차액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5항은 확정신고서에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예정신고 때 낸 서류도 다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낼 세금에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예정신고서와 납부 내역, 취득·양도 계약서를 모아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해 신고하세요. 확정신고에서 추가로 낼 세액이 계산되면 신고기한까지 함께 납부해야 늦게 내는 데 따른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