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명의신탁, 동생 이름으로 둔 주식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Q

몇 년 전 지인들과 비상장 법인을 세우면서 제가 실제로 돈을 낸 주식 일부를 동생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려 두었습니다. 배당도 제가 받고 동생은 이름만 빌려준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두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주인이 저인데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나온다면 누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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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증여세는 이름을 빌려준 동생이 아니라 실제소유자인 질문자께서 내야 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제6항은 여기서 조세에 국세와 지방세, 관세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은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가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동생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날을 기준으로 그 주식 가액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이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므로,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실제소유자 쪽에서 자료로 밝혀야 하고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제45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가 주식을 취득하고도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는데, 질문처럼 처음부터 동생 명의로 올린 경우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이 기준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이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제5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하므로 일반 증여처럼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으로 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제7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낸 기록과 배당 수령 내역을 정리하고, 명의를 바로잡는 방법을 서둘러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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