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개인사업자는 1년에 얼마까지 경비인가요?

Q

인테리어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거래처 미팅과 현장 방문용으로 1억 원짜리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샀고, 저와 직원만 운전하도록 업무전용 자동차보험도 들었습니다.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1년에 2천만 원씩 경비가 될 것 같은데, 승용차는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얼마까지 경비로 넣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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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쓰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1년에 800만원까지만 그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넘는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 이후로 이월해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이 10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매년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중 800만원만 경비가 되고 1,200만 원은 이월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며,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하면 800만원에 보유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1억 원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입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에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 제1호는 이월된 감가상각비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게 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 감가상각비가 없어진 뒤에도 남은 이월액을 매년 800만원 한도에서 경비로 넣는 구조가 됩니다. 운행기록은 꼭 작성하세요. 같은 조 제6항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제7항은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0, 초과하면 1천5백만원을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보도록 정합니다. 1억 원 차량은 감가상각비만으로 1천5백만원을 넘으므로 운행기록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관련 비용 명세서를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차를 팔 때도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차량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 등의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하고,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은 그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넣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잔액을 모두 넣도록 정합니다. 차량을 리스나 렌트로 쓰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이 조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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