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오래 갖고 있던 땅 두 필지를 몇 달 간격으로 따로 팔았고,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 주식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년에 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 준다고 들었는데, 땅을 팔 때마다 각각 250만 원씩 빼 주는지, 주식은 따로 또 빼 주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자산 종류별로 한 과세기간에 연 250만원씩 받습니다. 땅 두 필지는 같은 종류여서 둘을 합쳐 연 250만원만 공제되고, 비상장 주식은 다른 종류여서 별도로 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소득, 즉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이고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됩니다. 제2호는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등, 제3호는 제5호의 파생상품등, 제4호는 제6호의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정하되, 일정한 장외매매거래 등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감면받는 땅이 없다면 먼저 판 땅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중에 판 땅에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땅 두 필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고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판 땅에서 250만원, 주식에서 250만원을 공제해 그해 기본공제는 모두 500만원이 됩니다. 먼저 판 땅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금액은 같은 종류인 나중에 판 땅에서 이어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고 판 미등기양도자산은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제94조 제2항은 주식등이 기타자산에도 해당하면 기타자산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이라면 땅과 같은 묶음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의 관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2호는 주식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 땅을 예정신고할 때 기본공제를 또 받았다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는 토지 등이나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하면서 기본공제 순서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각 예정신고서와 계약서, 주식 거래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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