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을 베낀 제품이 온라인에서 팔리는데, 판매를 막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작은 공방을 하면서 직접 만든 반려동물 식기를 디자인등록해 2년째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양과 무늬가 거의 똑같은 식기가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개인 사업자로 보이고, 제 제품 후기에도 비슷한 제품을 샀다가 실망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매를 멈추게 하고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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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허락 없이 팔거나 판매하려고 내놓는 것은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7호는 실시를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로 정하고, 이 청약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판매 글을 올려 두는 것도 실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13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제115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청구하며, 제116조 제1항은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은 제115조의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침해자가 판 수량을 기초로 디자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을 정하고, 제3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제4항은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7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8항은 이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식기와 모양·무늬가 거의 같다면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과실 추정 때문에 책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해 경고한 뒤에야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번호와 침해 내용을 적어 판매 중단을 요구해 두면, 그 뒤에도 판매를 계속한 사정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있습니다. 제220조 제1항은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디자인권은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므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판매 화면, 구매 영수증과 실물, 판매 기간과 가격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등록 도면과 상대 제품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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