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품회사에서 일하는데, 저희 회사가 10년 넘게 팔아 온 과자는 노란 바탕에 특유의 그림과 글자 배치로 된 포장 덕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회사가 색과 그림 배치가 거의 같은 포장으로 과자를 내놓아, 저희 제품인 줄 알고 샀다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장 자체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판매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장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상대 제품이 이와 같거나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한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용기·포장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그 표지가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제4조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의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3항은 표지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그 액수를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하면,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사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입니다. 10년 넘게 판매한 기간, 판매량, 광고 실적, 언론 보도 등이 그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소비자가 실제로 혼동하는지입니다. 회사 제품인 줄 알고 샀다는 문의 기록은 혼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가 그 포장을 오래전부터 써 왔다는 사정이 없다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 회사에 포장 변경과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순서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외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의 제거나 수정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제품 실물과 구매 영수증, 판매 화면, 소비자 문의 기록, 회사 제품의 판매·광고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를 위해 포장의 상표나 디자인 등록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