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으로 산 자격증 수험서가 있는데, 화면으로 오래 보니 눈이 너무 피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집 프린터로 출력해 혼자 공부할 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출력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출력본을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 사람들에게 나눠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집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력본을 스터디 모임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출력을 위해 전자책의 보호 장치를 푸는 것은 따로 금지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전자책을 출력하는 것도 복제입니다.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합니다.
정식으로 판매되는 전자책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혼자 공부하려고 집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은 제30조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본을 제본해 팔거나 돈을 받고 넘기면 영리 목적이 되어 이 규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쓰도록 설치된 출력기기를 이용한다면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터디 모임 구성원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출력본을 나눠 주는 것은 허락 없는 복제이자, 제2조 제23호가 정한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임에서 함께 보려면 각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력 방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10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전자책 뷰어가 출력을 막아 두었는데 이를 별도 프로그램으로 풀어 출력하면 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고, 개인적인 이용 목적이라는 것은 같은 항 단서의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무력화 금지 자체는 적용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전자책 판매처의 이용약관에 출력 가능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출력본은 혼자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부를 만들어 두면 남에게 넘어갈 위험이 커지므로 필요한 만큼만 출력하고, 필요 없어지면 파기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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