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인데, 무효심판으로 없앨 수 있나요?

Q

주방용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냄비 손잡이 결합 구조로 특허를 받아 등록공고가 난 지 석 달 정도 되었는데, 그 구조는 특허출원 몇 년 전에 해외 업체 카탈로그와 업계 잡지에 이미 실려 있던 것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구조의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어 이 특허가 걸림돌이 되는데, 이 특허를 없앨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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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에 이미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같거나 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공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정하고, 제2항은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33조 제1항은 특허가 제29조 등을 위반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이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2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9조 위반 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근거한 사유는 제외되고, 제2항에 따라 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이해관계를 보여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무효심판과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이 찾은 카탈로그와 업계 잡지는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할 수 있어, 그 내용이 청구항과 같다면 제29조 제1항 제2호,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제2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공고 후 석 달 정도라면 아직 특허취소신청 기간 안입니다. 다만 그 구조가 출원 전에 시중에 팔린 제품으로만 알려진 것이라면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해 특허취소신청 사유가 되지 않고, 무효심판으로 다퉈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같은 구조의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료를 갖춰 두세요. 상대방은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무효심판 절차에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어, 특허가 줄어든 범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이 그 특허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다면 제135조 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있습니다. 카탈로그와 잡지의 원본, 발행일과 반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입수 경위를 확보하세요. 발행일이 특허출원일보다 앞서는지가 핵심입니다. 청구항마다 판단되므로 각 청구항과 간행물 내용을 하나씩 비교한 대조표를 만들어 두세요. 자료가 외국어라면 번역문도 준비하고, 남은 기간과 증거의 종류를 보고 두 절차 중 무엇을 할지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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