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포기 특약, 도장을 찍었으면 갱신 요구를 못 하나요?

Q

아파트 전세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집을 구하기가 급해 그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2년 만기가 5개월쯤 남았고 저는 2년 더 살고 싶습니다. 이 특약 때문에 갱신 요구를 못 하는 건가요? 지금 갱신을 요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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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약만으로 갱신 요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그 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겠다는 특약은 법이 임차인에게 준 권리를 미리 없애는 내용이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합니다. 만기가 5개월 남았으므로 지금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안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또 계약 당시 이 특약의 대가로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3호와 관련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특약만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그것은 제1항 각 호의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집주인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확실히 하려면 갱신요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된 뒤에도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6조의2가 준용되므로, 질문하신 분은 갱신된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 요구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니 늦지 않게 하세요. 말로 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요구하는 글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쓰세요. 갱신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제7조가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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