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이 벽지와 바닥이 상했다며 보증금 1억원 중 600만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생긴 정도라고 생각해 전부 받고 싶지만, 소송까지 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됩니다. 소송 말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조정 결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네,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대상입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성립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서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등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도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22조에 따라 위원장은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600만원 공제 다툼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므로 조정 대상입니다. 다만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미 같은 분쟁으로 소송을 냈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등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합의할 때는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조정서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조정 과정에서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나 직원에게 대상물과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벽지나 바닥 상태처럼 사실 확인이 필요한 다툼은 이 단계에서 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5조는 분쟁이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으로 인정되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와 이사 나올 때의 집 상태 사진, 계약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면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안을 받으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여부를 표시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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