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 집주인이 3개월 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Q

원룸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2년 계약해 살았는데 만료일이 지나도록 집주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만료 후 두 달쯤 지난 지금,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했다며 3개월 뒤에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월세를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3개월 뒤에 나가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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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뿐입니다.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면 집주인의 3개월 뒤 퇴거 통보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이렇게 갱신된 경우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임대인이 갱신된 기간 중에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만료 전에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2년은 원래 계약기간이 끝난 때부터 다시 시작하므로, 만료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약 1년 10개월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했다는 사정은 이 기간 중 계약을 끝낼 사유가 되지 않고, 집주인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면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는 때에도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집을 비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는 지금처럼 제때 내시고, 집주인이 보낸 통보 문자는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질문하신 분이 먼저 이사하고 싶어지면 제6조의2에 따라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계속 퇴거를 요구하면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에 아무 답을 하지 않기보다, 계약이 2년간 유지된다는 뜻을 문자 등으로 회신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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